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1 2017재고단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압수된 주방용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05. 01:30 경 서울 강북구 B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던
C( 여, 44세) 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C이 “ 나도 나가서 돈을 벌겠다, 오빠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고 말하자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 칼날 길이 19cm, 전체 길이 30cm) 의 칼등으로 C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같이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피해자 C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뒤통수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전화 청취), ( 통원 확인서 등 첨부)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렇지만 범행 동기, 사용한 도구 등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폭력과 관련된 범죄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