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4고단10224 (1)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2. 17. 22:00경부터 같은 달 19. 04:00경까지 서울 강남구 D건물 1201호에서 E이 카드, 칩, 탁자를 준비하고, F이 딜러로서 카드를 돌리고, G가 손님을 데리고 오고 망을 보고, H이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가운데, E 등으로부터 현금을 칩으로 교환 받아 최소 1,000원에서 최대 30,000원까지 뱅커 또는 플레이어 측에 베팅을 한 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뱅커와 플레이어 측에 각 2장에서 3장의 카드를 돌린 후 카드의 숫자를 합한 수의 끝자리의 수가 높은 측에 베팅한 사람은 베팅금액과 같은 금액의 칩을 획득하고 낮은 측에 베팅한 사람은 베팅한 칩을 잃게 되는 게임인 ‘바카라’를 수차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12. 17. 22:00경부터 같은 달 19. 04:00경까지 서울 강남구 D건물 1201호에서 E이 카드, 칩, 탁자를 준비하고, F이 딜러로서 카드를 돌리고, G가 손님을 데리고 오고 망을 보고, H이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가운데, E 등으로부터 현금을 칩으로 교환 받아 최소 1,000원에서 최대 30,000원까지 뱅커 또는 플레이어 측에 베팅을 한 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뱅커와 플레이어 측에 각 2장에서 3장의 카드를 돌린 후 카드의 숫자를 합한 수의 끝자리의 수가 높은 측에 베팅한 사람은 베팅금액과 같은 금액의 칩을 획득하고 낮은 측에 베팅한 사람은 베팅한 칩을 잃게 되는 게임인 ‘바카라’를 수차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도박을 하였다.

2. 판 단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