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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6노3475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교통 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하는 반면에 건전한 집회 및 시위 문화의 정착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집회가 신고 범위를 일탈하는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다수의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교통 방해의 점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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