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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8 2018고단3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 17:30 경 익산시 황 등 3길 37에 있는 진성아파트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64 세) 이 피고인의 처에게 욕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C이 작성한 형사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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