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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26 2017고단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2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목포시 부흥로 12에 있는 하 당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 향 천로 53에 있는 씨월드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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