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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15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서울시 도봉구 B주택 302호에서 2014. 12. 29.까지 육군훈련소에 현역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현행 법령상 현역병 복무기간과 실형선고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대상의 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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