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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76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02:36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에 있는 ‘D’에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E(여, 31세)이 피고인의 친구 F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 H, I, J의 법정진술을 기재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J, E, H, G, I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I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E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양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지 아니하였고 단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언쟁을 하였을 뿐이며, 양주병은 피고인이 소파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다가 탁자를 치면서 넘어져 깨어졌을 수 있고, 가사 던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휴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며, 상해도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싸움을 말리던 와중에 다칠 수도 있는 것이며 가사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어서 상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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