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 여, 33세) 와 2011. 5. 29. 결혼을 하여 2016. 5. 13. 이혼을 한 관계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3. 24. 12:30 경 ~ 12:45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에서 피해자가 딸을 돌보는 날 임에도 피고인이 하원하는 딸을 데려가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자 피해자는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차에서 노상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무릎이 도로에 부딪히게 하여 치료 기일 불상의 무릎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2. 14:00 경 ~ 15:00 경 대구 수성구 F 아파트 102동 1205호에서 애가 땀띠가 심하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배, 허리를 차고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 좆같은 년 아 집에서 나가기만 해봐” 라며 가정용 청소기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다리를 때렸고, 이어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에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배, 어깨, 등을 차서 치료 기일 불상의 다발성 신체 좌상 등( 팔, 다리, 손목, 후두부 등)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8. 1. 12:00 경 ~ 14:00 경 대구 수성구 F 아파트 102동 1205호에서 같은 날 오전시간 경 피고인의 친정 식구들과 함께 경주 박물관에 여행을 간 피해자가 혼자 행동을 하면서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과 싸운 후 혼자 집으로 귀가한 것에 화가 난 피고인은 집으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0. 저녁시간 경 대구 수성구 F 아파트 102동 1205호에서 주방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