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04.08 2014나2164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4면 제8행 중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내지 6호증”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제10행 중 “판결 참조”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음 “판결,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위 판결들은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양도행위’가 아닌 ‘추가 근저당권설정행위’가 문제되는 사안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이 목적물 가액을 초과한 상태인 부동산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는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아예 채무자의 재산에서 이탈시키는 양도행위조차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보다 처분성이 약한 추가 근저당권 설정행위도 당연히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의 제8면 중 제11행과 제12행(4. 결론) 사이에 다음과 같이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다 음"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무자가 경매 잉여금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체결한 통정허위표시에 불과하여 무효이므로 그에 기한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