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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94
도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 주문이 수개 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 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 합의체 판결, 2010. 11. 25. 선고 2010도 109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 13. 22:00 경부터 다음날 03:00 경까지의 도박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2013. 1. 12. 22:00 경부터 다음날 03:00 경까지의 도박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각 선 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한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공범인 F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3. 1. 12.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위 일시에 도박 장소에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지만, 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위 일시에 도박 장소에 있었던 것이 사실임에도 허위로 증언하였다고

자 백하였다.

따라서 F의 위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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