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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5305026
퇴직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3,286,200원, 원고 B에게 35,011,7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9. 22.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88. 7. 6.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원고 B는 1994. 10.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였다.

나. C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E(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C은 1999년 9월경 D의 지분 전부를 인수하였다.

다. 원고 B는 1997. 4. 7. F으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퇴직금으로 5,173,812원을 수령하였다.

위 소속 변경 이후 원고 B는 F(영업부)에서 줄곧 근무하다가 2001. 6. 13. 다시 C(안양지점 영업부)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라.

C은 위 인수 당시 D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퇴사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치도록 하였고 이에 원고 A도 1999. 9. 6.경 D에서 퇴사하고 같은 날 D으로 재입사하는 형식을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퇴직금으로 46,578,000원을 수령하였다.

그 후 원고 A은 2004. 9. 8. C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마. 원고 A은 2011. 5. 31.경 근속기간을 위와 같이 D으로 재입사하는 형식을 거친 이후인 1999. 9. 27.부터 기산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114,397,200원을 수령하였고 이어 원고 A은 2012. 4. 30.경 근속기간을 2011. 5. 31.부터 기산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7,136,893원을 추가로 수령하였으며 원고 B는 2012. 1. 23.경 근속기간을 위와 같이 C으로 소속이 다시 변경된 2001. 6. 13. 이후부터 기산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81,970,492원을 수령하였다.

바. 한편 C은 2011. 9. 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그 후 C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당시 피고가 파산채무자인 C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사. 원고들은 2012. 9. 7. C을 퇴사하였다.

아. C의 직원퇴직금규정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지급기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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