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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10.21 2020고단1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태백시 B에서 상호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경북 울진군 C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단독주택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4.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9. 28.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8.분 임금 1,880,000원 및 2019. 9.분 임금 1,022,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D이 작성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약식명령청구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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