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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11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9.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텔레콤에서 피해자 D의 허락 없이 D의 신분증 사진을 제시하면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2매의 가입자 및 구매자 란에 각각 “D”를 기재하고 서명하였고,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가입신청서 2매를 추가로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폰가입신청서 총 4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 사장인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4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자리에서 시가 829,400원 상당의 베가아이언 휴대폰 4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 D 주민등록증 사진파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 부산고등법원 2014노104 판결문 사본,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663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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