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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16 2017도99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12, 488 내지 637, 범죄 일람표 6, 범죄 일람표 7, 범죄 일람표 11 기 재 각 사기의 점과 제 1 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3의 순번 327 내지 509, 563 내지 812, 971 내지 989, 1027 내지 1145 기 재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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