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8.10 2015구합533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1941년생, 남)와 C(1938년생, 여), D(1944년생, 여), E(1948년생, 여), F(1954년생, 남)은 망 G(2006. 7. 15. 사망)과 H의 자녀들이고, 원고 B(1976년생)은 원고 A의 아들이며, I는 원고 A의 육촌동생, 망 J(2010년경 사망)은 E의 남편, 원고 A와 H은 K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순번 명의변경 전 명의인 주식수 명의변경 후 명의인 비고 1 F 4,000주 원고 B 2 C 1,400주 3 D 800주 원고 A 4 망 J 1,600주 5 I 1,600주 명의환원 인정됨

나. 소외 회사는 2010. 12. 31. 기준 발행주식 총수 20,000주 가운데 아래와 같이 합계 9,400주(1주당 5,000원)가 원고 A와 원고 B의 명의로 변경(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이라 한다)되었음을 이유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그와 같은 주식변동내용을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명의변경 전 명의인들인 F, C, D 및 J의 상속인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해간 데 대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2. 10. 23.부터 2013. 3. 6.까지 소외 회사 및 주주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었고, 피고는 위 나항 기재 표의 순번 5 I 명의 주식에 관하여는 원고 A 소유의 주식이 I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다가 원고 A 명의로 환원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위 표의 순번 1~4 주식(이하 명의개서 전 명의인에 따라 ‘ 명의 주식’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2010. 12. 31.경 이 사건 주식을 각 명의변경 전 명의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 6. 3. 원고 A에게 증여세 2,875,445,79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B에게 증여세 8,793,228,37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