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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4구합61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5,042,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 한다

)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위 주식 25,246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하고, 그 중 D으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된 2,115주를 ‘이 사건 쟁점 주식’이라 한다

). [표 1] 종전 명의인 신규 명의인 관할 세무서장 고지일 (2013년) 세액 (단위 : 원 법원 및 사건번호 성명 주식수 C 2,115주 F 노원

9. 12. 15,042,860 서울고등법원 2015누60640 D (합계 16,920주) 4,935주 G 성동

9. 12. 54,640,000 서울고등법원 2015누58449 3,525주 H 종로

9. 2. 34,841,430 서울고등법원 2015누57804 2,115주 I 양천

9. 11. 15,042,860 서울고등법원 2015누58456 2,115주 원고 피고

9. 9. 15,042,860 이 사건 1,410주 J 부천

9. 13. 9,899,280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663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7475) 1,410주 K 고양

9. 13. 6,899,280 서울고등법원 2015누58494 1,410주 L 용인

9. 25. 9,899,280 서울고등법원 2015누58487 E 6,211주 73,746,750 (직권취소) - * 법원 및 사건번호란의 괄호 안에 표시된 것은 이송결정에 따라 현재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및 그 사건번호를 가리킨다.

다. 삼성세무서장은 2013. 5. 6.부터 2013. 6. 19.까지 B에 대한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신규 명의인들이 2010. 12. 14. 종전 명의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신규 명의인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를 비롯한 관할세무서장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B 주식 1주의 2010. 12. 14. 당시 시가를 47,907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다음 신규 명의인들에게 아래 [표 2] 고지액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그 중 피고가 2013.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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