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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20 2016노1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의 남자 어린이인 피해자의 성기를 위로 훑으면서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서,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의 충격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직업인 차량 운전과 관련된 범죄(도로법위반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로 부착명령을 기각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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