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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11 2015고정1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3. 2. 13. 광주에 있는 C에서 뉴오피러스 중고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중 18,000,000원에 대하여 "2013. 3. 20 ~ 2015. 2. 20까지 매월 20일에 금 987,076원씩을 할부(원리금균동상환)로 불입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위 C 영업사원 D을 통하여 피해자 (주)현대캐피탈 광주중고차지점에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납입내역 및 청구 스케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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