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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9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15:40경 제주시 C아파트 506동 앞에서,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피고인의 처 D의 신고를 받은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위 신고사건을 처리할 같은 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에게 사건경위를 전달해주고 있던 중, 순찰차에서 내리며 “확! 쌍놈의 새끼! 병신 같은 새끼들, 그러니까 I을 잡지 못하지, 쌍놈의 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고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H가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H의 왼쪽 뺨을 1회 세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심신장애)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구체적 언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더라도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었다고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징역 1년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권고형량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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