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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43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 소재 피해자 C(46세)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D아파트의 입주민으로, 2013. 2. 15. 15:2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그곳 여직원들에게 커피 한잔 달라고 하는 것을 여직원들이 ‘술이 많이 취하였으니 술 깨고 오시라’며 내보내려 하자 계속 ‘커피 한잔 달라’며 고함을 질러 커피를 한잔 얻어 마신 다음 사무실 의자에 앉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직원들의 근무태도 등에 대하여 트집을 잡으며 “야이 새끼야 너그들 가만 안 둔다, 일 똑바로 해라”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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