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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5 2016나655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는 2011. 6. 24.부터 2014. 11. 15.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5. 27.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아파트 재도장 및 옥상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는 2011. 6. 7.부터 2011. 9. 2.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 21. 임시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공사감독과 감리업무를 수행한 회장, 동대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업무수행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2011. 11. 29. 피고에게 업무수행 보조금 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감사 E는 2015. 3. 9.부터 같은 달 13.까지 원고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는 관계법령상 감리대상 공사가 아니고 공사감독은 관리주체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이므로, 이에 대하여 업무수행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환수하도록 조치하였고, 2015. 9. 14.부터 같은 달 17.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한 경상남도청과 창원시 성산구청 역시 위 보조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보조금을 환수한 후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2. 25. 피고를 비롯하여 업무수행 보조금을 수령한 사람들로부터 이를 환수하기로 결의하였고, 2016. 2. 29.경 피고에게 부당하게 수령한 업무수행 보조금 400,000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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