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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8 2014가합589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0. 24.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된 부분으로 하는 물품구매(사내외주)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B 계약품명 : Coil 사내제작 및 Hydro Test 작업 - Superheater, Reheater, Economizer, Hanger Tube 제작 - Economizer Header Ass'y 작업 계약금액 : 5,495,600,000원(공급가액 : 4,996,000,000원/ 부가세 : 499,600,000원) 대금지급조건 : 납품(제작검사)완료 분 월말정산(기준 매월 25일) 익월 25일 발행 1개월 어음 지급 지체상금 : 계약금액의 10% 이내,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 적용 납기 : 2012. 9. 18. ~ 2014. 3. 10.(검사완료조건) 인도조건 : 당사 공장 내 지정장소 하차 검사조건 : 피고의 입회검사(당사제공 검사기준서 및 ITP 기준) 구매인 : 피고, 공급인 : 원고 구체적인 공사의 범위(C은 원고를 지칭함)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3. 25. 위 공사 중 아래(C은 원고를 지칭함)와 같이 일부만을 시행하기로 하고, 계약금액을 ‘5,495,600,000원(공급가액 : 4,996,000,000원/ 부가세 : 499,600,000원)’에서 ‘3,191,067,000원(공급가액 : 2,900,970,000원/ 부가세 : 290,097,0 00원)’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26. 95,000,000원, 2013. 10. 29. 143,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청구 이 사건 공사계약의 대금 잔금 1,217,060,000원에서 가불금 238,000,000원(= 2013. 7.경 95,000,000원 2013. 9.경 143,000,000원)을 공제한 979,060,000원(= 1,217,060,000원 - 238,000,000원) 중 일부인 929,06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추가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청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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