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0. 24.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된 부분으로 하는 물품구매(사내외주)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B 계약품명 : Coil 사내제작 및 Hydro Test 작업 - Superheater, Reheater, Economizer, Hanger Tube 제작 - Economizer Header Ass'y 작업 계약금액 : 5,495,600,000원(공급가액 : 4,996,000,000원/ 부가세 : 499,600,000원) 대금지급조건 : 납품(제작검사)완료 분 월말정산(기준 매월 25일) 익월 25일 발행 1개월 어음 지급 지체상금 : 계약금액의 10% 이내,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 적용 납기 : 2012. 9. 18. ~ 2014. 3. 10.(검사완료조건) 인도조건 : 당사 공장 내 지정장소 하차 검사조건 : 피고의 입회검사(당사제공 검사기준서 및 ITP 기준) 구매인 : 피고, 공급인 : 원고 구체적인 공사의 범위(C은 원고를 지칭함)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3. 25. 위 공사 중 아래(C은 원고를 지칭함)와 같이 일부만을 시행하기로 하고, 계약금액을 ‘5,495,600,000원(공급가액 : 4,996,000,000원/ 부가세 : 499,600,000원)’에서 ‘3,191,067,000원(공급가액 : 2,900,970,000원/ 부가세 : 290,097,0 00원)’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26. 95,000,000원, 2013. 10. 29. 143,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청구 이 사건 공사계약의 대금 잔금 1,217,060,000원에서 가불금 238,000,000원(= 2013. 7.경 95,000,000원 2013. 9.경 143,000,000원)을 공제한 979,060,000원(= 1,217,060,000원 - 238,000,000원) 중 일부인 929,06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추가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청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