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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0 2019나2018615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E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등 외국어 전문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다. 2) 피고는 보증보험, 신용보험, 재보험, 기타 보험업법 및 보험 관련법령상 허용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3)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J(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피고보조참가인 C’이라 한다

)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4) 피고보조참가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보조참가인 D’이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주택신축판매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공사계약 및 계약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계약 체결 1) 원고가 2016. 8. 17. 피고보조참가인들과 사이에 원고가 경영하는 E대학교의 증축공사 및 기존교사 리모델링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E대학교 증축공사 및 기존교사 리모델링공사

3. 착공년월일 : 2016. 8. 22. 4. 준공예정년월일 : 2017. 8. 30.(증축공사) 2017. 12. 15.(기존교사 리모델링공사)

5. 계약금액 : 7,315,000,000원(부가세 포함금액) 공급가액 : 6,650,000,000원(기존 교사 리모델링 추가공사비 574,000,000원 포함) (노무비 : 2,111,034,747원) 부가가치세액 : 665,000,000원

6.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시공사 각각 공사책임비율에 따라 납부)

7. 선금 : 계약금액의 10%(시공사 각각 공사책임비율에 따라 선급금이행보증증권 제 출)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지급)

8. 기성부분금 : 월 1회 (매 월말 기준 청구하고 익월 25일 전후 현금지급) 14. 기타사항 1 피고보조참가인 C과 피고보조참가인 D의 공사책임비율은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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