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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9 2017나2047206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소유인 안성시 D, E 대지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5층 숙박시설 건물(이하 ‘F 모텔’이라 하고, 위 대지와 일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2012. 9. 7.자 채권최고액 946,800,000원(실제 피담보채무액 8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15. 1. 7.자 같은 날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권자 K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실제 피담보채무액 3억 원)가 마쳐져 있었다.

나. C은 2016. 2. 15. 피고의 배우자로서 피고를 대리한 L과 사이에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1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만,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수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관계로, C과 L은 피고의 기존 수협 대출금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이외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억 원을 추가 대출받기로 하되,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실제 매매대금(13억 원)보다 높은 매매대금(15억 원)을 기재하는 이른바 업(UP)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 : 15억 원 계약금 : 2억 원(계약 당일 지불) 잔금 : 13억 원(은행 대출 및 임대보증금으로 2016. 3. 지불)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금융기관 대출로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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