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5.12 2015가합360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 6. 2.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의 소개로 2014. 12. 23. 피고로부터 안동시 E 지상 6층 F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안동시 G 임야 218㎡를 15억 2,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위 매매대금 중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2억 5,050만 원 중 8,527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4. 20.경 원고에게 ‘2015. 4. 24.까지 나머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22. 다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안동시 G 임야 218㎡를 15억 2,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특약하였다. 2. 피고와 계약한 이 사건 건물 세입자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건물의 기존 담보대출을 원 고가 인수한다. 5. 원고가 실제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매매대금 15억 2,500만 원 중 위 4항 금액 12억 7,405만 원을 공제한 2억 5,050만원이다. 6. 피고는, 3억 원을 원고에게 연 5.5%(연체이자 11% 이율로 대여하고, 원고는 차용일부 터 피고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원금은 차용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차용금 3억 원에 대하여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 101호, 102호 상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해준다.

7. 원고가 실제 지불할 금액 2억 5,050만 원 중 계약금 8,527만 원을 공제한 1억 6,523만 원이 매수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