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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50459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⑫, ⑬, ⑭,...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종전 소유자로서 2002. 6. 19. 위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⑫, ⑬, ⑭, ⑮, ⑫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7.20㎡(105호)를 임대차기간 2002. 7. 1.부터 2003.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월차임 및 관리비 합계 28만 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2015. 5.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C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되었음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은 2015. 6. 30.자로 종료될 것임을 통보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2018. 3. 30. 더센터시티 주식회사를 거쳐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되었다.

피고는 현재까지 위 105호 부분을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건물 중 105호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5. 6. 30.이 경과함으로써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위 105호 부분을 명도하고, 2018. 4. 1.부터 위 명도일까지 매월 28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재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기한 것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저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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