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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2327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8. 5. 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13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5. 6.부터 2010. 5.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같은 달

9. 동대문세무서에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해 왔다.

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계속 갱신되어 왔다(다만, 월 임료는 2010. 7. 6.부터 15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4. 18. 원고 승계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13.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6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승계참가인은 먼저, 피고가 2013. 3.경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즉시 이 사건 건물을 원고 또는 이 사건 건물 매수인에게 인도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즉시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증인 E, A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2013. 3.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은 다음으로, 피고가 2013. 6.분, 2013. 10.분. 2014. 2.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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