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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1324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6.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72만 원, 관리비 3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13.부터 2015. 6.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기 이상 월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건물 인도와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적법하게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니, 원고는 더 이상 임대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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