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경 피해자 B(주)의 C(계약번호: D, 월보험료: 144,000원)에 가입한 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부천시 E에 있는 ‘F병원’의 원무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이 가입한 위 종합보험은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통원의료비를 계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F병원’은 직원복리후생제도로 소속직원이 진료를 받을 경우 약제가 필요한 처방은 진료비의 50%를 감면해주고, 그 외의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실제로 진료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수납영수증을 출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9.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F병원’ 물리치료실에서 우측 손에 대한 도수치료를 5회 받고, 위 직원복리후생제도에 따라 진료비를 전액을 감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25.경 마치 현금으로 진료비를 지급한 것처럼 수납영수증을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7. 8. 16. 진료비 실비보상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05,354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순번 16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22,637,116원을 송금받고, 2019. 1. 3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와 같이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