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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08 2014가단4089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화물운송업에 사용할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와 접촉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4. 7. 30.경 원고에게 2007년식 중고차인 C 4.5톤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매물로 소개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5,1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①원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의 요청에 따라 매매대금의 선납으로 5,1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결함이 발견되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1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역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1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 ①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5,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의 부존재를 전제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차량 결함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차량에 발생한 문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 제출 증거,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피고에게 미리 매매대금 상당의 금전을 교부하였으나, 그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위 매매대금 상당의 금전을 보유할 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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