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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9.18 2015고단3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6. 12. 06:00경 태백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세렉스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하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티구안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상태로 도로 중간에서 화물차를 정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도로 중간에서 급히 정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피해자 D(63세)으로 하여금 도로 중간에서 차량을 정차하게 한 다음 화물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양반아 차 운전을 뭐 그 따위로 해 나이 처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녹화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칫 교통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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