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55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15. 19:48경 광주 북구 B이용원에서 그곳 계산대의 CCTV 모니터 밑에 놓아둔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138,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카드 5매가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