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51,276,2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2019. 2.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3. 10.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로부터 서울 강남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780,5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10. 3.부터 2014. 7. 31.까지, 지체상금률 0.0658%/1일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30.경 이 사건 건물의 토목공사를 수행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공사현장을 인수하여 같은 해 11. 1.경 공사에 착수하였고, 2014. 7. 29. 착공지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준공일이 2014. 9. 30.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2. 12.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에 이 사건 공사대금 3,402,52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채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그 후 같은 해
4. 30. 피고들로부터 추가공사대금 578,059,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5. 4.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에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일반조건] 제2조(정의) 11)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라 함은 도급인과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공사관리시스템 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2) 공사관리시스템이라 함은 도급인과 수급인간에 체결한 본 계약에 명기된 제출물의 보 고, 승인, 공사의 상호협의, 지시사항, 기성, 설계변경, 준공검사, 공사대금의 요청, 지급 승인, 결재, 정산 등의 통지 및 요청, 승인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일 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