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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125690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네스에프엔씨 사이에 주식회사 태영건설이 2015. 12.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에이티엠인테리어는 2015. 5. 26. 부산 연제구 연산동 772 일대 ‘부산 연산4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을 공동으로 수급한 태영건설(롯데건설 주식회사와 함께 공동수급함)로부터 ‘연산4구역 아파트 견본주택 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25,668,000원에 하수급받았다.

나. 피고 한샘은 에이티엠인테리어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5. 6.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주방 및 수납시설 등을 제작, 시공하였는데, 에이티엠인테리어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도처리(2015. 10. 21. 당좌거래정지)되자, 2015. 10. 22.경 태영건설에게 그 대금 70,271,740원의 직불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 블루오션디자인은 에이티엠인테리어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5. 6.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각종 사인 등을 제작, 설치하였는데, 에이티엠인테리어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도처리되자, 2015. 10. 22.경 태영건설에게 그 대금 65,693,520원의 직불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 산인은 에이티엠인테리어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5. 6.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사인물 등을 설치하였는데, 에이티엠인테리어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도처리되자, 2015. 10. 21.경 태영건설에게 그 대금 37,290,000원의 직불을 요청하였다.

마. 피고 롤로시스템은 에이티엠인테리어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5. 6.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삼면 회전 홍보매체를 제작, 설치하였는데, 에이티엠인테리어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도처리되자, 2015. 10. 22.경 태영건설에게 그 대금 16,830,000원의 직불을 요청하였다.

바. 피고 녹천전기는 에이티엠인테리어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5. 6.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전기시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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