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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399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1985. 7.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E, H, I, J, K, L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G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피고 F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서울남부지방법원 1985. 7. 30. 접수 제32766호로 채권최고액 사백오십만원, 채무자 M, 근저당권자 N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N이 1988. 10. 23. 사망하여 피고들이 그 상속인들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기간 10년이 도과되어 피고 F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들인 원고들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F는 N이 사망 후 원고들이 위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원고들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피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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