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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8 2018고단4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경 당시 서로 교제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56세)에게,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줄이 막혀 있다, C 사택 공사 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원금을 모두 갚아주고, 33평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보유 재산이나 자본금이 없었고, C 사택 공사는 그 사업자 선정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부지 명목의 토지 계약금 정도만 지급할 수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 구체적인 사업 진척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 관련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상당 부분은 기존 채무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8,5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후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2015. 1. 12. 2,000만 원, 2015. 1. 30. 3,000만 원, 2015. 4. 17. 2,5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7,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D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주)E의 대표 F과 전화통화]

1. 녹취서

1. 고소인 입출금 계좌내역

1. 어음공정증서 사본, 피고소인 작성의 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돈을 일부 송금하고,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돈을 빌려준 것으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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