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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10.09 2009누3897
토양오염에따른정밀조사및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2, 갑제2, 3호증, 갑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04. 10. 16. 원고로부터 그 소유인 마산시 C 대 131.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2필지를 임차하여 2004. 11. 1.경부터 ‘D’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05. 7. 18. B에게,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2005. 6. 21.자로 실시한 토양오염도 누출검사결과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에 연결된 배관 중 실내등유 4번 주유배관이 불량하다고 판명됨에 따라,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주변지역 오염범위 파악을 위한 정밀조사를 6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2005. 8. 1.부터 2006. 7. 31.까지 시설개선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명하였다.

다. 그러나 B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소재가 불분명해지자, 피고는 원고를 오염원인자로 보아 2008. 5. 21. 원고에게,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제3항제11조 제3항에 근거하여 부지 및 주변의 오염범위 파악을 위한 정밀조사 실시(이행기간 : 2008. 5. 21.부터 2008. 8. 20.까지) 및 정밀조사 확인된 오염토양의 정화(이행기간 : 2008. 5. 21.부터 2009. 3. 20.까지)를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⑴ 원고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유류저장탱크 등의 소유자가 아니다.

이 사건 토지의 오염원인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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