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프로그램을 복제하지 않을 경우 도저히 유사성이 발견될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동료인 K도 원심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피해자와 K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프로그램 유사도 분석결과 해석’에 관한 사실조회 회보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사한 것 같다는 것으로,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닌 추정적 진술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외장하드에 보관되어 있던 프로그램 파일을 무단으로 복사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중소기업기술분정조정중재위원회는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G프로그램과 I프로그램 사이의 전체적인 유사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한 점, ③ 위 위원회가 최대 유사도 50% 이상으로 판단한 파일 및 코드 부분은 저작권으로 보호할 만한 창작적인 표현물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피해자는 2015. 2.경 원본 소스코드 중 일부를 수정하여 피고인 회사의 공유서버에 올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⑤ 피해자가 퇴사하면서 본건 프로그램 개발 결과물을 일부 소스 파일과 실행 파일만 남겨두고 모두 가져가자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소스 코드 등의 삭제 및 절취를 문제 삼아 민형사소송을 제기한 점, ⑥ 피해자가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소송에서 피해자의 청구가 기각된 점을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