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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4노761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J’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당시 P으로부터 피고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인 ‘J 팬시2’(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공급을 요청받아 이를 판매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 I 등으로부터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목적으로 구입하여 일부 수정한 ‘M 프로그램’[피해자 I의 쇼핑몰 프로그램 업체인 ‘H’(이하 ‘H’이라 한다

)과 제휴된 업체인 ‘M’이 H 프로그램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을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착각하여 P에게 ‘M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게 되었을 뿐, 피해자의 H 프로그램을 임의로 복제하거나 변경하여 이를 판매한 것이 아니다. 가사 피고인이 P에게 처음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프로그램과 H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긴 하나 실질적으로는 유사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P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입한 경위를 살펴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H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ㆍ변형하여 판매한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지인인 P에게 프로그램 구입을 부탁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매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에서 우연히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과 착각하여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각 프로그램 사이의 유사성을 다투다가, 본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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