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원고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C...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14행의 “관하여” 다음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10. 30. 접수 제110443호로”를 추가하고, 제5면 21행부터 제6면 8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제7면 21행부터 제8면 12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제5면 21행부터 제6면 8행까지 부분 다음으로 위 (2)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의 선이행을 구할 수 있는 별다른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선이행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매도인인 피고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계약 당사자로서 그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에 기하여 원상회복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동시이행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7억 원에 매수하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말소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