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15808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41,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2.경 피고 소속의 육군전투지휘훈련단 예비역교관 선발시험에 합격한 다음, 피고와 사이에 민간전문인력 용역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999. 1. 4.부터 육군 전투지휘훈련단 예비역교관으로 근무한 이래 대략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1999. 1. 4.부터 2008. 12. 31.까지는 용역계약, 2009. 1. 4.부터 2012. 12. 31.까지는 근로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체결되었다)하여 오다가 2012. 12.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월 180만 원 합계 540만 원이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재직기간 동안 수차례 그 지급방식을 변경하면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피고는 용역계약상의 연간 계약금액의 1/12 상당액을 매월 원고에게 용역대가로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0. 9. 9.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으로 682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피고는 매년 총계약금액을 연봉액, 퇴직금액으로 구분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로부터 해당 계약기간의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교부받은 다음, 매월 월급여액의 1/13 상당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하였다가 계약기간 만료 시에 적립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2003년분 1,954,920원, 2004년분 1,926,920원, 2005년분 1,612,810원, 2006년분 1,642,76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피고는 매년 학술용역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용역단가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액과 분리하여 퇴직금을 적립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한 다음 해 1월초에 원고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교부받고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2007년분 1,518,280원, 2008년분 1,57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