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4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15:50경 수원시 권선구 B 방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피해자 C(53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5cm)를 집어 들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복부에 위 과도를 들이대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