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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4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15:50경 수원시 권선구 B 방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피해자 C(53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5cm)를 집어 들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복부에 위 과도를 들이대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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