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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1.04 2020노2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 등)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대상 및 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것도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여성 아동 및 일면식 없는 여성을 기습적으로 각각 추행하고, 그 범행들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상황에서도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추행을 당한 피해자들, 특히 아동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각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고인 측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두터워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및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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