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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0 2013노6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음은 인정하나,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 피고인의 화물차가 먼저 들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화물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데 피해자가 양보를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바,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과실 없이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도 아님에도 원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다리 부분에 지체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로교통법 제26조는 제1항부터 제4항에 이르기까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즉,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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