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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0 2018나20729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전 남편인 F와 사이에 딸인 피고 C과 두 명의 아들을 두었다.

(2) 피고들은 1992년 4월경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그 후 이혼과 혼인을 반복하였다.

피고들은 최종적으로 2007. 8. 13.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08. 12. 16.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원고 명의의 대출과 금전 교부 (1)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1. 6. 1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06. 9. 22.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의 명의로 주식회사 H(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I이다. 다음부터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I’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전액(다음부터 ‘이 사건 200,000,000원’이라 한다)을 피고 C에게 교부하였다.

(3) 당시 피고들은 두 자녀와 함께 56평형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 위한 전세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4) 원고는 2006. 10. 23.부터 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I에 (2)항에 적힌 대출금(다음부터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원금 중 일부를 변제하기 전인 2013. 8. 22.까지 지급한 이자는 월 최저 692,054원, 최고 1,421,753원이었다.

(5)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변제 명목으로 2013. 9. 16.에 92,700,000원을,

9. 30.에 107,300,000원을 I에 각각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 수수 (1) 피고 B은 이 사건 200,000,000원이 교부되기 전인 2003. 4. 2.부터 2006. 8. 31.까지 총 41개월 동안 모두 37회에 걸쳐 1회에 1,000,000원씩을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보냈다

피고 B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이체된 횟수는 33회이고, 피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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