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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7 2018나2018939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와 C 및 D는 2012년∼2013년경 각각 약 150,000,000원을 투자하여 강원 E 외 4필지 토지와 그 지상 건물(다음부터 통칭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다만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와 C 및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나.

원고는 C, D로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2013. 10.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피고 소유의 평택시 F 임야 중 1,857.66㎡(다음부터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8년경 자신의 아버지인 G로부터 상속받은 평택시 H 임야 3,306㎡ 등 여러 필지의 토지를 전원주택 택지로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C, D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를 개발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빌려주었다.

대여금 액수에 대하여 원고는 약 24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178,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라.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2016. 6. 21. 이 사건 교환계약 및 다항에 적힌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한 채권, 채무를 정산하면서 ‘2016. 7. 25.에 290,000,000원을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이 이행각서의 상대방은 원고, C 및 D로 적혀 있다). 피고는 2017. 3. 15. ‘① 2017. 4. 30.에 30,000,000원을,

5. 30.에 3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②

6. 30.에 C과 D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각 80,000,000원을 입금한다.

'는 내용의 이행각서 갑 제5호증, 다음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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