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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8나204265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되거나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주위적...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H 원래 성명은 ‘D’이었으나 ‘E’으로 개명하였다가 다시 ‘H’으로 개명하였다.

다음부터 개명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H’이라 한다.

과 1995. 6. 15.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16. 4. 14. 수원지방법원 2016드단503142호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3. 21.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H의 어머니이고, I은 원고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는 2008. 5. 21. H이 입회한 가운데 J과 광명시 F 전 1,253㎡ 다음부터'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 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8. 6. 3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매매대금은 260,000,000원으로 한다. (2) J은 계약금 20,000,000원을 계약 시 수령하였다. (3 피고는 J에게 ① 2008. 6. 12. 중도금 100,000,000원을, ②

6. 25. 잔금 14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다. 한편, 원고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에서는 2008. 5. 21.에 20,600,000원,

6. 23.에 152,000,000원이 각각 인출되었고, 이 돈과 당시 H이 보관 중이던 100,000,000원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위한 매매대금이나 각종 비용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① 2010. 5. 24. 채권최고액을 ‘240,000,000원’,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원고, I, H’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② 2010. 9. 6. 피보전권리를 ‘2008. 8.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자를 ‘H, I’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가처분기입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H은 201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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