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6,828,1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19.부터 2017. 10. 2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6. 4. 2. 사망하였는데(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배우자(망인은 1997년경 재혼하였음)였던 피고와 망인의 자녀(전처와 사이의 자녀)인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피고의 상속분은 3/9, 원고들의 상속분은 각 2/9이다.
나.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고, 상속채무는 없다.
(1) 예금 합계 11,874원 국민은행 계좌(F) 잔액 1,172원 국민은행 계좌(G) 잔액 116원 하나은행 계좌(H) 잔액 10,000원 하나은행 계좌(I) 잔액 586원 합계 합계 11,874원 (2) 부동산 순번 내 용 가액 1 충남 서천군 J 임야 320㎡ 중 1/3 지분 588,800원 2 충남 서천군 K 임야 618㎡ 중 1/3 지분 1,137,120원 합 계 1,725,92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장, 하나은행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관련법리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