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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1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 경 포 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5,000 만 원 어치 양주 세트를 주문해 놓았는데 현재 2,500만 원밖에 없다.

2,500만 원만 빌려주면 명절에 양주 세트를 팔아 열흘 후에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월세 보증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조합 (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예금거래 내역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A 수사이력 및 직업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서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 (F 매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확인)

1. G 은행 C ( 계좌번호 2 생략)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E 조합 A ( 계좌번호 1 생략) 예금거래 내역, ‘F’ 사업자등록증,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사건 정보 6건, 답변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돈의 용처를 속이거나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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