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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건물 번영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14:30-15:00경 대전 서구 C건물 지하1층 관리사무소 앞에서 상가 입주민인 D식당 사장과 관리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옆에 있던 E단체 회장인 피해자 F(44세)이 '왜 그러느냐'고 말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고, 배로 밀치며 손으로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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